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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주보 선정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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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라기 작성일15-11-05 17:12 조회23,2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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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서 성령님

 

한국교회는 12월 8일 한국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을 지내고,

3월 19일 한국 교회의 수호자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을 지낸다.

한국교회는 원죄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와 성 요셉 두 분을 공동 수호자로 모시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 주보를 모시게 된 기원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1857년 12월 18일 밤에 육로를 이용하여 조선으로 들어오는 데 성공한 조선 대목구 제2대 대목구장 앵베르 주교는 1년 뒤인 1838년 12월 1일 포교성성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어 자신의 입국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 서한에서 앵베르 주교는 1년 동안 지신이 파악한 조선 선교지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리면서, 각종 성무 집전과 관련하여 새로운 규정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어려운 점들에 관해서 문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앵베르 주교는 한 가지 중요한 청원을 올리게 된다. 즉 1831년까지 조선 선교지가 북경교구에 예속되어 있었기에 북경교구의 주보인 성 요셉을 조선의 주보로 모시는 것이 당연하였지만, 이제 조선이 새로운 대목구로 독립한 만큼 새로운 주보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를 모시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청하였던 것이다. 이하는 라틴어로 작성된 앵베르 주교 서한의 주보 청원 관련 부분이다.

 

8. 지금까지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은 북경교구와 마찬가지로 주보성인으로 요셉 성인의 축일을 지내 왔고. 그날에는 파공(罷工)을 지키고 기도로 그날을 거룩하게 지내 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대목구장은 사천 선교 지방과 중국의 기타 지역과 같이 북경 주교의 관할권 아래에 있지 않은 곳은 어디에서도 성 요셉 축일에 파공을 지키지 않는 것을 유념하여, 조선을 위하여 새로운 주보성인을 선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목구 주보성인의 축일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을), 파공을 지키고 미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날로 명하였습니다. 만일 권한이 주어진다면, 또한 주일과 마찬가지로 미사 때 늘 바치는 기도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성성 (聖省)이 이러한 주보성인 선정을 기꺼이 인준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9 뿐만 아니라 복되신 천주의 모친께서 출산을 기다리는 축일인 12월 18일 한밤중에 대목구장은 조선의 국경을 넘어 들어오며 , 크나큰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중에, 자신과 이 선교 지역의 사제들에게 이 축일의 성무일도와 미사를 바칠 수 있도록 허락되기를 겸손히 간구하였습니다. 이 축일은 우리 전교회의 어떤 지역에서는 거행되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앵베르주교가 포교성성 장관에게 보낸 1838년 12월 1일 서한>, <<인도와 중국 관계 특별회의에 보고된 원자료(SOCP) 제77권>>. f 168)

 

    그렇다면 앵베르 주교는 조선교구의 새로운 주보로 어째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를 청원하였을까? 유감스럽게도 포교성성에 보낸 1838년 12월 1일 서한 외에는 주보 청원에 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같은 날짜나 그 전후에 작성한 다른 서한들에서도 이에 관한 언급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앵베르 주교의 평소 행적과 신앙을 토대로 그 이유를 추측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앵베르 주교는 자신의 조선 입국이 성모 마리아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고 굳게 믿었다. 그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 다음 날인 12월 9일 조선을 향해서 중국의 봉천(泰夫)을 출발하였으며, 성탄 대기 축일인 12월 8일 변문을 출발히여 그날 밤에 국경을 넘어 조선으로 입국하였다. 그리고 12월 31일 새벽 3시 반에 자신의 부임지인 조선의 수도 한양에 도착하였고, 이튿날 새해를 맞이하였다. 이날은 성모의 축일(지금의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었다. 앵베르 주교는 자신의 입국 과정에서 주요한 고비가 되었던 이날들이 곧 전례력상의 성모 축일이라는 사실을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앵베르 주교가 조선 대목구를 위하여 새로운 주보를 청원한 사실이 로마에 도착하자, 교황 그레고리오 16세는 1841년 8월 22일에 있었던 교황 알현에서 이를 허락하였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기존에 모셔 오던 성 요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를 공동 주보로서 함께 모시라고 명령하였던 것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문서에 나타난 기록이다.

 

    1841년 8월 22일에 있었던 성하의 공식 알현 예식 중에서. 갑사의 주교이자 조선의 대목구장인 라우렌시오 앵베르 주교의 겸손한 청원에 대해서, 하느님의 섭리로 우리 장상이신 그레고리오 16세 성하께서는, 포교성성 장관인 본인이 아래와 같이 기록하도록 하시며, 자애로우시게도 선교지의 주보성인으로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의 호칭 아래 기념하도록 선포하셨다. 그렇지만 요셉 성인의 축일도 마찬가지로 앞서 언급한 선교지의 공동 주보로 유지하도록 하셨다.
J. 베세르 대주교(샤를르 달레 ; 안응렬 . 최석우 역, <<한국천주교회사>> 하, 한국교회사연구소, 1980, 136쪽 39번 주석).

 

-한국천주교회사 제2권 발췌-

 

[이 게시물은 다라기님에 의해 2015-11-24 19:56:58 수녀회 게시판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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